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1년 연장
[뉴스핌] 2009년 12월 16일(수) 오후 04:24 가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규정이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종료가 예정됐던 취·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종료가 예정됐던 취·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지난 2006년 9월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1년 연장됐다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0) | 2009.12.28 |
|---|---|
| 다주택자, 내년에 1채 팔아라 (0) | 2009.12.28 |
| 중개사고 유형 (0) | 2009.12.10 |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아파트분양권도 해당되나요? (0) | 2009.12.01 |
| 화곡1동 360 일대, 등촌2동 365 일대 "건축허가기준 강화구역" 포함 (0) | 2009.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