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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바이올렛~ 2009. 12. 28. 12:04

새해에 달라지는 것은?

주택거리신고지역 지정 요건 바뀌어

 
내년부터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또 투기지역이 아닌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여돼 당첨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우선공급 등 공급규칙 개정=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개정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기준 3(해당지역):7(수도권)인 우선공급 비율을 앞으로
3(기초자치단체):2(광역자치단체):5(수도권)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최종 방안은 내년 초 지자체 협의 후 결정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임신한 가구도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
복잡한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
지방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마련= 보금자리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와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급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확대= 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하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체계를 개편해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산업단지 개발방식 선택권 인정= 내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시행여건 등 편의에 따라 '산입법' 또는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노후산단 재정비(재생) 사업 대상지역 확대= 내년 3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재생)사업 대상에
산업단지 외에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 채권ㆍ대토보상 활성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의 범위가 현재 1인당 330㎡에서 990㎡로 상향 조정된다.

땅 주인들이 보상받는 토지를 현물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