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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현재 2주택 상태에서 내년인 2010년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일은 2008년 8월입니다. 이 경우에도 잔금 납부를 기준으로 한 취득일이 2010년이므로 언제 매도하든 일반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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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2009.3.16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항상 일반세율을 적용 받으며, 2년미만 보유시에는 40% 세율, 1년미만 보유시에는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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