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
| 가격 등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대상 |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주택규모•가격에 상관 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19일 밝힌 2008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중복심의 생략 등 절차간소화 방안,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
초기자금 확보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 절차 등은 간소화될 듯 정부는 이외에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지 등이 지금처럼 안정화된다면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초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집값 안정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고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 60㎡ 초과 아파트만 신고 대상
국토부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는 주택법령을 올해 개정한다. 또 인터넷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조권 손해배상' 6가지 조건 (0) | 2008.07.11 |
|---|---|
| 세금을 절약하는 10가지 방법 (0) | 2008.05.28 |
|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까? (0) | 2008.05.20 |
|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될까? (0) | 2008.05.20 |
|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받으려면 (0) | 2008.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