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주기간 등 기준 제시
1. 피해자 측은 주거지역에 있어야 하고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2. 가해자 측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전에 피해자 측이 상당 기간 거주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 형성돼야 함
3. 가해자 측 건물이 주변 상황 및 피해자 건물에 비해 모양과 용도에 있어 이례적이어야 함
4. 가해자 측 건물이 원고 측 건물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어야 함
5. 주요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동짓날에 9시부터 15시 사이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통틀어 최소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것
6. 그 외 피해이익의 성질, 공법규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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