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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다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