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받으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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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돼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해 비과세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 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그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 →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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