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이 나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이 지방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서울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인사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근무처를 옮길 때 기존 집(1년 이상 거주)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서울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부과할 지 논란이 됐다.
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살던 A씨는 인사발령으로 근무처를 부산으로 옮긴 뒤 퇴사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1년 3개월 거주)를 팔고 양도소득세 381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를 하게 돼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된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양도세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 때문에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인정하지만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뒤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다 서울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환급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양도일 당시에는 퇴직해 자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근무 때문에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 2008.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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