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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과 세금

바이올렛~ 2008. 3. 13. 18:52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 절차

구역지정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착공 - 준공검사, 입주 - 이전고시, 권리확정 및 등기 - 청산

 

주택분양기준으로 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1세대1주택만 분양.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

 *재건축:1세대 소유 주택수만큼 분양.

     1세대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분양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 이상자라도 1주택까지만 분양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

 

재개발 들어갔을 때 양도소득세는?: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함.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됨

 

비과세되는 입주권: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도 비과세 가능: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되거나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양도시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요건: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취급

    *1가구 1세대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이상 보유와 2년거주)한 주택(양도가액6억원이하)을 양도

 

  (2)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양도시 비과세요건

     '종전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3)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