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대상...이달 말 이후 잔금 받는 게 좋아
20일께부터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행정 절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소 늦어질수 있기 때문에, 넉넉잡아 이달 말 이후 잔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게 좋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공제율을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양도차익에서 매년 3%포인트씩 공제해 최대 45%(15년)까지 공제된다.
앞으로는 매년 4%포인트씩 공제해 최대 80%(20년)를 공제한다.
새 규정은 개정된 법이 관보(gwanbo.korea.go.kr)에 실리는 날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 의결에서 관보 게재까지 통상 10일이 걸린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 2~3일 늦어질 수도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매매 계약을 하면 6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바뀐 양도세는 실거래가 신고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3월 20일 관보에 개정 소득세법이 게재된다면, 잔금 지급일이 3월 20일 이후여야만 바뀐 법에 따라 양도세를 덜 낸다.
매매 계약일과 양도세 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3월 1일에 하고, 잔금 날짜를 새 규정 시행 이후로 하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을 다 받기 전에 등기를 할 경우엔 더 주의해야 한다.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일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을 3월 말 이후로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줄어드나=3억5900만원에 집을 사서 10년간 보유했다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공제율 30%가 적용돼 5151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제율 40%가 적용돼 4237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가 914만원(18%) 줄어드는 것이다.
2억1000만원에 사서 15년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4947만원에서 3257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이 45%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 보유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20년 전 4300만원에 집을 사서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6263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20년간 보유했지만 양도세 공제는 15년(45%)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20년간 매년 4%포인트씩, 총 80%가 공제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는 1536만원으로 지금보다 4727(75%) 줄어든다.
이처럼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우선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된다.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는 양도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천시 전체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채워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0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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