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거주 입증할 자료 챙겨야

바이올렛~ 2008. 2. 29. 11:43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홍모씨는 5년 전 취득하고 계속 살아온 강북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

다른 집이 없고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

2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홍씨는 본인의 거주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정해줄지 걱정이다.

홍씨와 남편 모두 주민등록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편은 지방으로 전근해 전세를 얻어 살고 있고, 홍씨는 몸이 불편한 친정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

직장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홍씨는 실제 거주지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라는 것과 남편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

여기에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2년 이상이라는 거주 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사는 것이다.

다만 홍씨의 남편처럼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살았다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의할 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홍씨의 남편이 처음부터 서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외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세법은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의 사실관계를 우선해 적용한다.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편의상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았다는 근거(회사 복지규정.친정어머니 병원비 감면 혜택)와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증빙자료(아파트 입주자 관리카드, 인근주민의 거주확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교통카드 결제내용)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200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