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구입할 생각인데 취득.등록세가 내려간 뒤에 사려고 매수를 미루고 있습니다.
취득.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만큼 세금 부담이 작아지나요.
월세를 놓으려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봐뒀는데 오피스텔의 거래세도 감면됩니까.
A 대통령직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세(취득.등록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각 1%로 총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많습니다.
취득.등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금을 모두 합친 현행 거래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2.2%, 전용 85㎡ 초과 2.7%입니다.
2%가 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농특세입니다.
취득.등록세가 총 1%로 인하되더라도 지방교육세.농특세를 합치면 전용 85㎡이하는 1.1%,
전용 85㎡초과는 1.75%가 됩니다. 전용 85㎡ 이하의 인하 효과가 큽니다.
취득.등록세 인하는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은 돼야 공포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분부터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빌딩.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의 거래세는 계속 4.6%입니다.
정부는 위축된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해 주택에 한해 거래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때문입니다.
2006년 50%를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초 내야 할 세금(4%)의 75%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주택 중에서도 경매를 통해 낙찰한 집은 거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는 법인과 개인 간이나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아닌 특수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거래세는 4.4~4.6%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은 4%입니다.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여서 유상거래와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거래세 인하는 유상거래에만 적용돼 상속.증여는 이번 감면조치와 상관없습니다.
-중앙일보.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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