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위자료로 넘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바이올렛~ 2007. 4. 12. 15:40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47)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라 내용을 확인해 보니 1년 전 부인과 이혼할 때 자녀를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

아내와 이혼하면서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김씨는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 설명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고 상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김씨의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최근 한국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잘못하면 김씨처럼 거액의 양도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긴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선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인 경우다.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법에서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도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는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2007. 4. 12.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