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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 먼저 팔면 양도세 내야

바이올렛~ 2007. 3. 28. 18:56

Q 이미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셈이죠. 상속받은 주택이나 제가 갖고 있던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까.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올해부터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중과돼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돼 1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 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3년 보유(서울.과천과 분당 등 5개 신도시에서는 2년 거주해야)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판 뒤 상속 주택에 대해 3년 보유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 주택도 당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로 처리됩니다.

상속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주택의 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 주택 가격은 상속일(사망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고 이 밖에 장례비용 등도 빼줍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2006. 3. 28.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