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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12월 30일 이후 지분 쪼갠 다세대주택은 입주권 하나만 인정

바이올렛~ 2007. 4. 5. 17:19

Q 재개발 투자를 고려 중인데 자금이 많지 않아 대지 지분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구입할까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주의하라고 들었는데 쪼개진 지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쪼개진 지분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배정받나요.

 

A 지분 쪼개기(분할)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이 세대별 지분에 따라 입주권을 주는 점을 노려 입주권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여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다가구주택 외에 단독주택에서도 층이나 같은 층에서도 출입구 등을 서로 다르게 쓰는 방을 지분 쪼개기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분 쪼개기는 늘어나는 지분 수만큼 조합원이 불어나는 것이어서 재개발의 사업성을 떨어뜨립니다.

조합원이 많아지는 만큼 일반분양분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하나만 주기로 했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것이죠.

 

다만 그 이전에 쪼개진 지분에 대해선 조합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에 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크기의 지분이더라도 쪼개지지 않았다면 지분 평가금액에 따라 30~40평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진 지분 중에서도 입주권 크기를 제한받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이나 90년 4월 21일 이전에 구분등기를 해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단독주택 등입니다.

당시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적으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어도 사실상 다세대주택으로 쓰인 집들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지분이 쪼개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준공 시기와 다세대 분할(지분 쪼개기) 등 건물의 역사가 실려 있습니다.

 

 

 

-2007. 4. 4.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