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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투기' 꽁꽁 묶는다

바이올렛~ 2006. 10. 20. 19:01

주택매입 '거주용' 증명 의무...기존주택 처분계획서 제출해야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지역내 주택을 사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미리 팔아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입주권이 주어지는 빈터(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골목길 등)를 살 수는 있지만 아파트가 지어진 뒤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고시를 통해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16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16개 지구에서 대지 지분이 20제곱미터(약 6평) 이상인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입의 목적이 '거주용'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이 집을 처분하겠다는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면 촉진지구 내 주택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이 거래를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라면 지은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헐리지 않는다 해도 똑같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현재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매입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촉진지구 내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또 상가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하기 위한 매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주용으로 주택이나 빈터 등을 매입했다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는 3년 동안 거래가격의 7%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06. 10. 20.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