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
1. 적용범위
‣ 국내,외국인의 개인 주거용(전부 또는 일부)
‣ 단기사용, 무료 이용 대차 및 전세권 및 법인은 제외
‣ 실제용도와 임대차 계약 목적에 의해 구분
‣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가건물, 미준공 건물도 해당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거주지 변경 신고지를 임차 건물로 해 두어야 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세를 놓은 경우 양수인이 전임차인의 퇴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아 계속 거주 한 경우에는원래 임 차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2. 최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 경락대금의 1/2 범위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 금액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일은 1번 저당권자(최초 저당권) 당시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 여부를 가진다.
3. 보증금의 변동
가.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못하며 증액이있은 후 1년 이내는 허용치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 종료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새로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할수없다.
나. 보증금 중 월차임 변경 요율
년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최우선변제금의 배당방법
가. 집가액의 1/2금액 X 최우선변제금(1600만원)/보증금의 총액
5. 계약갱신시 보증금변동에 따른 임차인의 조치방법
가. 증액의 경우
①인상 변경된 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인을 받아 둔다.
②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내용이나 인상 보증금의 내용과 표시를 하고 당사자가 확인(날인)하고 다시 한번 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나. 감액의 경우
① 감액 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변경 내용을 표시 확인한다.
감액의 경우 새로이 확정일자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 주의할 점
① 반드시 최초 계약서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준시가3억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안해 (0) | 2006.06.13 |
|---|---|
| 최우선변제금 변동표 (0) | 2006.06.13 |
| [스크랩]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0) | 2006.06.13 |
| [스크랩] 재개발 조합원 자격 (0) | 2006.06.13 |
| 재개발투자 어떻게 (0) | 200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