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평형 원하면 지분합치기 고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재개발 지분에 대한 재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지분합치기도 한 방법=지분이 쪼개진 다세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을 합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분이 쪼개진 다세대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18평) 이하일 때는 전용면적 18평형대 아파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없고 분양권 상태도 주택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5조에는 "(지분이 쪼개진)다세대주택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종전 관련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재개발구역에 여러 개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하나로 합쳐 대형 평형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옥수 재개발구역 등 지분쪼개기가 심했던 곳에서는 요즘 오히려 지분합치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재개발 구역 내 빈땅(나대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9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하며 단일필지로 30제곱미터 미만은 아파트분양권을 주지 않고 땅값 보상만 해준다.
-2005년 10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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