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8평이하 주택 대상
최대 6년까지 금리 2% 적용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상자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증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지자체의 대출 추천을 받고도 보증서를 받지 못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건교부가 새로 마련한 방안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영세 세입자가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 넘겨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 원 이하, 기타 지방은 3000만 원 이하일 때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년간 연리 2%이며 2차례 연장해 최장 6년간 돈을 빌릴 수 있다.
건교부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측과 협의가 끝났으며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 6. 7.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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