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최우선변제금 변동표

바이올렛~ 2006. 6. 13. 16:49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최우선 변제금 변동표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 입주 했더라도 등기부 등본 상

최초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가 본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시기입니다.

최초근저당설정일

지         역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84년  1월  1일 ~ 87년11월30일

특별시 ·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 시 · 군

   200 이하

200

  87년 12월  1일 ~ 90년 2월18일

특별시 ·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 시 · 군

   400 이하

400

  90년  2월 19일 ~ 95년10월18일

특별시 ·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 시 · 군

1,500 이하

500

  95년 10월 19일 ~ 01년 9월14일

특별시 ·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 시 · 군

2,000 이하

800

  2001년 9월 15일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4,000 이하

1,600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 이하

1,400

기타 시 · 군

3,000 이하

1,200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지역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