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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최우선 변제금 변동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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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 입주 했더라도 등기부 등본 상 최초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가 본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시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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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저당설정일 |
지 역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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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1월 1일 ~ 87년11월30일 |
특별시 · 광역시 |
300 이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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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 · 군 |
200 이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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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12월 1일 ~ 90년 2월18일 |
특별시 · 광역시 |
500 이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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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 · 군 |
400 이하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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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2월 19일 ~ 95년10월18일 |
특별시 · 광역시 |
2,000 이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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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 · 군 |
1,500 이하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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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0월 19일 ~ 01년 9월14일 |
특별시 · 광역시 |
3,000 이하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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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 · 군 |
2,000 이하 |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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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5일이후 현재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
4,000 이하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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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 이하 |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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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 · 군 |
3,000 이하 |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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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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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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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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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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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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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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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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