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공시가격) 주택 종부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거래 취득-등록세 각각 0.5%P씩 인하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과세 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종부세 상한선은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바뀜.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과세하며 납부시기는 12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2007년 시행.
▽주택거래세 인하=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 과표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합친 총 거래세는 4.0%에서 2.85%로
내려감.
▽연말정산절차 간소화=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대거 전산화. 카드회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관련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형 식당 등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영세 자영업자)의 세액 계산 때 적용하는 세율이
40%에서 30%로 인하됨.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짐.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과 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항목을 1월 1일 가입자부터는 25.7평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강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도 전용면적 20.7평 이하
항목 적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적은 계약서를 신고 접수해야 함.
▽개발부담금 부활=2004년(수도권기준) 이후 중단된 개발부담금 부활.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골프장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을 벌일 때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25%를 부담금으로 납부.
▽옥탑방 양성화=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지은 옥탑방 등 불법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은 50평, 다가구주택은 100평, 다세대주택은 25.7평 이하 건축물에 대해 2월 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합법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대상 확대=2월 24일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 전매금지 기간 연장=2월 24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 후 10년, 기타 지역은 5년간 전매 금지.
25.7평 초과는 지역에 따라 3~5년간 전매 금지. 이를 어긴 사람은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분양권 파파라치 제도'
시행.
-2005. 12. 29.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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