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기존대출자, 투기지역내 대출낀집 못사

바이올렛~ 2005. 7. 4. 14:10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대출이 끼어 있는 집을 살 수 없다.
또 2채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에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 문답자료를 내놨다. 이번 방안은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을 막는등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규제 수익을 높였다.

- 이번 조치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나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새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적용된다."

- 주택담보대출이 낀 집을 살 때도 적용되나.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안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다른 집을 살 수 없다. 대출을 2차례 받는 것으로 간주해 대출 승계가 안된다."

-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조항은 없나.
"집1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집을 살 때는 기존 대출금을 1년 안에 모두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1년내 상환'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미리 정한 대출금 범위 안에서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정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받으면서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는 없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내 신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나.
"기존 대출을 갚거나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뒤 1년 안에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수 있다."

- 사업자금용 대출도 제한을 받나.
"1일 이전에 산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2일 이후 산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새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05. 7. 4.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