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세(양수인)
1) 부동산등 재산권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세금.
권리의 등기종류로는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가등기 등이 있다.
2) 신고납부와 가산세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
-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내에 등기를 안할 경우네는 20%의 과태료 부과
3) 등록세 자진신고시 유의사항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자진신고금액이 행자부에서 발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신고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한다.)
-무신고자는 시가표준액으로 본세를 계산하고 그 본세에 가산세로 20%를 추징
4) 등록세율
-매매, 교환 등의 유상취득: 일반(2%), 농지(1%)
-교육세: 등록세의 20%
2. 취득세(양수인)
1) 부동산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와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2) 자진신고와 납부기간
-취득한 날(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
3) 취득세의 자진신고시 유의사항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건설회사 및 일반법인등과의 거래는 반드시 실제거래금액 또는 건설회사와 최초
거래시 작성한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 단, 자진신고금 액이 행자부에서 발표한 시가표준액에 미달신고시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무신고자는 시가표준액으로 본세를 계산하고 그 본세에 가산세로 20%를 추징
4) 취득세율
-일반세율(2%)/중형고급주택(4%)/고급주택(10%)
-농특세: 취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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