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막아 땅투기 원천
봉쇄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이르면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면 해당 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건교부는 5월 29일 광역시 주변 임야 들에 대한 땅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의 구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자유롭게 동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취득할수 있었으나 이제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구에 사는 사람은 강화군 토지를
살수 없게 된다.
거주기간 요건도 토지소재지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강화해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 허가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시 허가권자는 허가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극 지정할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사람은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였고, 실제로 당해 토지를 직접 이용한 사람에게만 인정하도록 해 투지확산을
차단시켰다.
한편 위장증여 등 불·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부부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는, 증여의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검인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전국 부동산뉴스 2005. 6. 1.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피스텔 과세 용도따라 달라 혼란 (0) | 2005.06.30 |
|---|---|
| 부동산관련 세금납부② (0) | 2005.06.27 |
|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판결 (0) | 2005.06.11 |
| 여윳돈 임대주택 투자... 어디가 좋을까 (0) | 2005.06.08 |
| 이웃집 매매가격 기준 증여세 부과 (0) | 200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