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세부 적용기준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궈는 내년 5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당국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를 적용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라면 연 소득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대출을 말한다.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즉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이 해당된다.
△ 집단대출
아파트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된다.
△ 증빙소득
국세청 등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등이 해당한다.
△ 인정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 신고소득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지표를 활용해 얻은 소득으로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추정한다.
△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과 협의해 제시한다.
2015년 12월 기준 상승가능금리는 2.7%다.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 이하로 대출규모를 줄이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업권별, 대출종류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추정해 전체 금융부채를 분할상환한다는 가정을 하고 산출한다. DSR가 은행 자체 관리 수준을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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