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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바이올렛~ 2015. 12. 23. 10:2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특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춰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보유자일 것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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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새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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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위 네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태을 받을 수 없다. 

네 번째 요건에서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전 대체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 아파트 완공후 후 2년 이내에 새 아파트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는 나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해 양도 후에도 계속 1세대 2주택자인 경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별도 세대원에게 양도해야 한다. 

대체주택을 취득해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거주기간이 합산해서 1년이상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아파트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때에도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Ace-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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