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및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법 안 | 주 요 내 용 | 적 용 |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보완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 ▶ 개인 또는 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2015년 12월 31일)
▶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개인, 10년이 상 보유시 최대 30%)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부터 보유기간 기산 | 2016. 01 예상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증법 제20조) |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5,000만원
▶ 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 ⇒ 5,000만원 연로자연령 = 60세 ⇒ 65세
▶ 장애인 · 미성년자 = 연 500만원 ⇒ 1,000만원 미성년자 연령 = 20세 ⇒ 19세 | 2016. 01 예상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상증법 제23의2) |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40% ⇒ 80% [공제한도] = 5억원 [공제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 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 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무주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신설) |
2016. 01 예상 |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상향 조정 (상증법 제27조, 제57조) | ▶ 상속인 · 수증자가 피상속인 ·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 한 직계비속인 경우 ⇒ 할증률 30%
▶ 상속인 ·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 · 증여재산가 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할증률 40% | 2016. 01 예상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 (상증법 제53조) | ▶ 증여세 과세 시 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3천만원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간 = 5백만원 ⇒ 1천만원 |
2016. 01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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