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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6년 *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2015.12.2 국회통과)

바이올렛~ 2015. 12. 15. 11:00

                                  

                   

                    양도소득세법 및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법          안

 주       요       내       용

적  용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을 보완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 개인 또는 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2015년 12월 31일)

 

 ▶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개인, 10년이

     상 보유시 최대 30%)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부터 보유기간 기산

2016. 01

예상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상증법 제20조)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5,000만원

 

 ▶ 연로자공제 = 1인당 3,000만원  5,000만원

     연로자연령 = 60세  65세

 

 ▶ 장애인 · 미성년자 = 연 500만원  1,000만원

     미성년자 연령 = 20세  19세

2016. 01

예상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상증법 제23의2)

 ▶ [공제금액] = 상속주택가액 × 40%  80%

     [공제한도] = 5억원

     [공제요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하

     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

     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무주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신설) 

 

2016. 01

예상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상향 조정

   (상증법 제27조, 제57조)

 상속인 · 수증자가 피상속인 ·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

     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률 30%

 

 ▶ 상속인 ·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 · 증여재산가

     액이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할증률 40%

2016. 01

예상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조정

   (상증법 제53조)

 ▶ 증여세 과세 시 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 직계비속  직계존속 = 3천만원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간 = 5백만원

       1천만원

 

2016. 01

예상

공인중개사 이 은 노 010-527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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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년 세법개정안.hwp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솔로몬(이은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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