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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4ㆍ1 부동산 대책 / 세금 얼마나 주나 - 4억에 산 집, 8억에 팔면…세금 1억1900만원→2천100만원

바이올렛~ 2013. 4. 2. 10:19


◆ 4ㆍ1 부동산 대책 / 세금 얼마나 주나 ◆


정부가 내놓은 4ㆍ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로 지은 주택(신규 분양, 미분양 포함)은 물론, 옛날에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올 말까지 살 경우 최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신규ㆍ미분양 주택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은 9억원 미만, 85㎡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주택자 세부담 줄어

1 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특별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약 3500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충우 기자>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집을 사면 5년 동안의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올해 9억원에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집을 사서 5년 뒤 15억원에 팔게 된다면 필요경비를 2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약 600만원(24% 세율 적용)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5년 뒤에 집을 팔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양도세액은 추후 발생하는 양도세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뒤에 집을 팔아 100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6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종전에 보유해온 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 영종, 파주 등 일대에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를 못 하면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하우스푸어들도 많은 만큼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지분매각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 구제안을 내놨지만 일정 부분 재원 소요가 부담될 뿐 아니라 더 확실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는 4ㆍ1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정부는 4ㆍ1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기로 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 년 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시절에 도입된 주택거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4월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1년 내 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지고, 2년 내 단기 양도 시의 세율은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된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이외의 추가 과세(30%)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생 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로부터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주택기금 지원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5조원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 택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 금리도 지금의 연 3.8%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3.3~3.5%로 낮추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 신현규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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