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ㆍ1 부동산 대책 / 세금 얼마나 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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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새로 지은 주택(신규 분양, 미분양 포함)은 물론, 옛날에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올 말까지 살 경우 최대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신규ㆍ미분양 주택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은 9억원 미만, 85㎡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주택자 세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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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특별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약 3500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충우 기자> |
예 를 들어 올해 9억원에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집을 사서 5년 뒤 15억원에 팔게 된다면 필요경비를 2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약 600만원(24% 세율 적용)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5년 뒤에 집을 팔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양도세액은 추후 발생하는 양도세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10년 뒤에 집을 팔아 100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6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종전에 보유해온 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 영종, 파주 등 일대에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를 못 하면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하우스푸어들도 많은 만큼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지분매각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 구제안을 내놨지만 일정 부분 재원 소요가 부담될 뿐 아니라 더 확실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정부는 4ㆍ1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정부는 4ㆍ1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기로 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 년 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시절에 도입된 주택거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4월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1년 내 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지고, 2년 내 단기 양도 시의 세율은 40%에서 기본세율(6~38%)만 적용된다.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이외의 추가 과세(30%)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생 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로부터 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주택기금 지원규모를 2조5000억원으로 잡았으나 5조원까지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 택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지원 금리도 지금의 연 3.8%에서 주택면적에 따라 3.3~3.5%로 낮추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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