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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올해 집 사면 파격 혜택…1주택자 집 더사도 稅중과 안해

바이올렛~ 2013. 4. 2. 10:19


매일경제 | 입력 2013.04.01 17:49

◆ 4·1 부동산 대책 ◆연말까지 건설사가 분양하는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 85㎡ㆍ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종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부 감면해주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 폐지해 은행 자율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서민층 주택 구입자금 지원, 보금자리와 신도시 공급 물량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복지 공약을 대거 실행에 옮겼다. 세부 대책만 해도 46개에 달하고, 시장 활성화 강도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를 뛰어넘는 '사상 최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에 대해선 1974년 주택 양도세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액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다. 단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중대형 주택 등은 제외된다.

연말까지 구입한 신규 주택은 오피스텔처럼 주택 수 산정에서 아예 제외돼 다주택자로서 받는 불이익도 한시 면제해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규 구입 주택은 연말까지 신규 분양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고, 기존 주택은 2년 보유 기간을 넘고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해 매각 순서에 상관없이 둘 다 양도세를 5년간 면제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등에게 유리한 가점제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의 경우 폐지하고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저해왔던 DTI 규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연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 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60%에서 70%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주택에 대해선 연말까지 취득 완료할 경우 취득세도 100%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집값이 하락해 현재 집값 대비 LTV 수준이 70% 이상인 주택이면서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생애최초 수준(3.5%)의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5년 이후 분당ㆍ일산ㆍ산본 등 1기 신도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빗장을 열지 않았던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도 15년 이상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 물량이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으로 과도하게 떨어진)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이재철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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