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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4·1부동산 대책 / 세금감면 Q & A - 일시적 2주택자도 3년내 팔면 1주택자

바이올렛~ 2013. 4. 2. 10:18


매일경제 | 입력 2013.04.01 17:47


◆ 4·1부동산 대책 / 세금감면 Q & A ◆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전반을 총망라한 수준이다.

워낙 많은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많다. 이번 대책 중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에 관한 부분을 Q & A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사람들도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은 현행 4.3%에서 4%로, 전세자금은 3.7%에서 3.5%로 각각 금리가 낮아진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나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는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기존 주택' 차이는 뭔가.
▶신축 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시행사 등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기간에 개인이 별도로 사용 승인이나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도 신축 주택에 포함된다. 미분양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쓰여 있는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미분양 승인을 받은 주택을 가리킨다.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사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1가구 1주택자는 누구인가.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현생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자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1가구 구성원이 국내에 집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를 가리킨다. 1가구가 보유한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일시적 다주택자'는 새로 산 집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살던 집을 파는 사례만 해당된다.

[백상경 기자]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아이르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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