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스크랩] [계약서 작성/계약서작성의 법률 포인트] 계약서 작성/계약서작성의 법률 포인트 1

바이올렛~ 2013. 3. 25. 15:06

 

[계약서 작성/계약서작성의 법률 포인트] 계약서 작성/계약서작성의 법률 포인트

 

 

 

 

 

금전소비대차 등 계약서 관련

 

 

 

 

 

1. 계약금

민법상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통상 매매계약시는 중도금의 일부 지급) 이전까지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두배, 계약금을 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의 경우 현장확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의 확인은 필수!!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위임장, 본인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의 등기권리증도 확인해야 하며, 되도록 현장에서 본인과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

 

 

 

2. 가계약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에 비해 소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가계약이라고 함.

가계약금은 위 계약금으로 보아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으로 추정되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거나, 본 계약 체결 전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일방이 파기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가계약시 계약의 중요내용 가령 목적물, 대금 등을 정한 바가 없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정도에 비해 미미하다면 단순한 보관금으로 보아 가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

 

 

 

3. 양해각서(MOU)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 의향서(LOI)의 의미, ? 이면적 약속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구속력을 원치 않으면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법적구속력 배제 조항을 두어야 한다.

 

 

 

4.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하려면 계약해제통지를 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떼어놓거나, 그 사본을 통지서에 첨부하여 보내고, 다시 한번 상당한 기간(보통 1주일 전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

서울종합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21-1767

 

http://blog.naver.com/lawyerjbj

http://lawyer-jun.kr

출처 : 전범진변호사의 부동산등법률과 여행이야기
글쓴이 : 전범진 변호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