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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바이올렛~ 2013. 3. 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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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13-03-22 13:31:47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간 개정안의 걸림돌이 됐던 부동산 감면 조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은 정부에서 보전토록 부대의견도 달았다.

당초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수 부족액으로 추산된 약 2조9000억원을 마련할 뾰족한 묘수를 찾지 못해 결국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6개월로 줄였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애초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기한 역시 1년이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절차 상의 문제로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조속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을 3월 임시국회내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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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기억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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