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시 에너지평가서 발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많아 공인중개사용 안내자료를 붙임으로 보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중개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정보과 실거래담당자제공-
http://www.greentogether.go.kr/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강서구지회
글쓴이 : 사무장 지수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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