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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안내자료

바이올렛~ 2013. 3. 8. 12:15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시 에너지평가서 발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많아 공인중개사용 안내자료를 붙임으로 보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중개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부동산정보과 실거래담당자제공-

 

 

첨부파일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안내(공인중개사용).hwp

 

첨부파일 건축물_에너지소비_증명제도_리플렛.pdf

 

http://www.greentogether.go.kr/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강서구지회
글쓴이 : 사무장 지수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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