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씨는 자신의 자산규모를 보면서 세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 가장 먼저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김 씨는 오랜 자산관리 경험을 살려 우선 양도소득세 줄이기 작전에 들어갔다 . 김만수 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도시기를 계획하는 중이다 .
흔히들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다 . 양도소득에 따른 절세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지만 분명 그 많은 절세 방안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와 경험이 부족할 뿐이다 . 경우에 따라서 , 상황에 따라서 , 매도 물건에 따라서 포인트만 확실히 잡는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새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새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상가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에서 주거주택과 상가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상가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가겸용건물을 상가건물로 용도변경 한 다음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며 , 상가겸용 주택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공부상 주택부분을 상가부분보다 크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반대로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작은 쪽부터 먼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은 주택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금이 절약되며 2주택의 양도차익이 비슷한 경우 보유기간이 짧은 쪽부터 먼저 매각해야 남은 1주택의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커진다 .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을 먼저 매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이때는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의 혜택을 두 해에 걸쳐 받을 수가 있다 . 여기서 매도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유사하다면 양도차익이 작은 쪽부터 먼저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만일 3주택 중 한 주택이 분양권이라면 입주이전에 분양권을 처분해야 한다 . 1세대 3주택자의 세율은 60%(2013.12.31까지는 일반세율 적용 )인 반면 분양권상태의 보유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의 세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반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연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경우 10%, 4년 이상 보유한 경우 12%, 4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3%씩 추가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 최장 10년인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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