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대책의 중점사항
1. 1.13대책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나오게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2. 5가구 이상 10년을 임대해야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임대사업자 규정을 3가구, 5년 이상 임대로 바꿔 IMF 직후의 임대사업자 규정으로 회귀했으며, 85㎡미만 소형 주택만 가능한 임대주택 규정도 149㎡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또 주택 가격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로 끌어올렸다.
3.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할 경우 혜택도 크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도 절반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공모형리츠가 조성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강서구지회
글쓴이 : 지회장 박병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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