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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취.등록세율

바이올렛~ 2011. 2. 19. 10:55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작년에 만료.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

(2010. 10. 6 행정안전부 개편안)

 

 

단, 중요한 점은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

2주택의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 다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인 2%를 각각 적용받는다.

 

 

하지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그리고..2011년 부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