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는 작년에 만료.
그러나 1년 더 연장을 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취등록세는 2011년도 2.2%~ 2.7%를 납부.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
(2010. 10. 6 행정안전부 개편안)
단, 중요한 점은 감면의 대상이 축소됐다.
2011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와
2주택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
2주택의 기준은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 다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인 2%를 각각 적용받는다.

하지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그리고..2011년 부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것도 바뀌었다.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22 부동산 대책] “800조 가계부채 불 꺼라”…‘두마리 토끼’ 노려 (0) | 2011.03.23 |
|---|---|
| 2011년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0) | 2011.03.14 |
| 임대사업 해보려는데 어딜 사야 성공할까요 (0) | 2011.02.16 |
| [스크랩] 2.11 전월세안정 보완대책 주요내용 (0) | 2011.02.14 |
|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0) | 2011.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