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거래시 신분확인 방법
|
최근 강남일대에서 소형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후, 그 집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행각이 있으므로, 중개거래 시 중개업자와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중개업자 신분확인
ㅇ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확인 합니다.
ㅇ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ㆍ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ㅇ 중개의뢰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ㅇ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 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ㅇ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ㅇ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24 싸이트의 확인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ㅇ 행정기관 단말기: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자료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등록일2010/12/15)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강서구지회
글쓴이 : 오성공인 김용직 원글보기
메모 :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2.11 전월세안정 보완대책 주요내용 (0) | 2011.02.14 |
|---|---|
| 권리분석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항 및 용어정리 (0) | 2011.01.31 |
|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0) | 2010.12.10 |
|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사려는데... (0) | 2010.11.17 |
|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사려는데... (0) | 2010.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