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가 노후 준비를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는 국내에 거주할 때와 해외에 거주할 때로 나뉩니다.
우선 외국인이 국내에 살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사무소 출장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주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도 있어야 하는데,
이 증명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매입하려는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이면 관할 구청에서
토지취득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머무르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땐 자신이 사는 나라의 관공서나 공증인에게,
자신이 특정한 사람에게 처분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자신의 서명,
본국 내 주소에 대해 공증을 받고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했을 때에만 발급되므로,
인감증명이 없으면 서명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처분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고 처분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을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때 대리인이 국내에서 매매할 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010. 11. 17. 조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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