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선 생각처럼 좋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금을 잘 몰라서 당황해 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차익을 3억 원이나 내고도 허탈함에 쓰러지신 할머니
아파트 3채를 소유하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주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한 채 팔았다.
그 아파트의 구입가는 2억 원이었고, 매도가는 5억 원이었다.
대출이 1억 원 가량 되어 있었으며, 전세는 1억 5천만 원이었다.
할머니가 매도한 때는 2008년 중과세가 한창 시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양도차익은 분명히 3억 원이 났지만, 전세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2억 5천만 원이
할머니 통장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여기서 양도소득세로 1억 7,820만 원
(중과세 60%, 예정신고 세액공제 10% 적용, 주민세 포함)을 납부하지
통장잔액은 7,18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3억이나 올랐다고 좋아했던 할머니는 남은 통장잔액을 보고 허탈함에 정신을 잃었다.
생각하지 못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로 당황한 김 사장
큰맘 먹고 10억 원에 상가를 구입하기로 한 김 사장은 매입자금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대출받은 금액으로 간신히 10억 원을 만들었다.
10억 원을 지급하고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로 4,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을 알았다.
그는 매입자금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다가 추가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더 필요하는 것을 알고서 당황해 했다.
몰라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사
서초동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여사는 황당한 세금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확인해 보니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2%를 납부하게 되지만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배인 10%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재산세 또한 정상적인 부동산에 비해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4%로 중과세 된다.
취득세 규정에 보면 부동산을 구입한 후 5년 내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 되면
5배 중과세가 소급적용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몰랐던 이여사는
생각지도 않은 세금으로 그 당시 7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매년 재산세로 몇 백만 원씩을 납부하게 되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수익의 핵심은 '세금'
앞에서 본 사례는 극히 일부의 사례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절세 지식이 필요하다.
수시로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바뀌고 있으며, 한시적인 혜택들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세제를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실행에 옮겨야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교보생명 다솜이친구 6월호 중에서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주인이 추가로 담보대출 받아...전세연장때 계약서 어떻게 쓰죠? (0) | 2010.06.30 |
|---|---|
| 매수인과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0) | 2010.06.23 |
| 주택대출 DTI 완화또 ‘부동산 띄우기’ (0) | 2010.04.23 |
| 20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분야(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0) | 2010.04.20 |
| 상가 임대차 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0) | 201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