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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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에도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 갱신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을 종용,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임대료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며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정부는 또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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