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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분야(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바이올렛~ 2010. 4. 20. 10:39

2010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분야(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한정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 

 

상속받은 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합니다.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한정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예정 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1일 3/10,000(연간 10.95%)


○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 증여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비과세합니다.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수용개시일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 모든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허용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였던 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 거주자였던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 재건축(재개발 포함)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재건축주택 완공 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것의 예외사유에 다음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이후 3년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 재건축주택으로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