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 주택' 기준이
7일부터 6억원에서 9억원(실거래가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非)수도권 광역시의 2주택자 양도세중과(50% 단일세율) 대상에서 빠지는
저가주택 가액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공시가격)로 올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양도한 주택(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이전일)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경제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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