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우선변제 적용세입자 대상 확대 |
| 수도권서 6000만원까지 |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심의, 의결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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