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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안줬어도 일방파기 안된다

바이올렛~ 2008. 4. 3. 19:00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일단 계약하면 계약금이 오가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56)는 2005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1채를 5억원에 사기 위해 B씨(79)와 계약했다.

B씨는 이 지역의 한 부동산업체에서 사위를 대리해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계약금이 건네진 것은 아니었다.

B씨는 해외에 있는 사위와 계약 당일날 전화통화를 해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사위에게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는 이튿날 A씨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며 계약금 6000만원을 곧바로 송금했다.

B씨측은 이 돈을 받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고 이에 A씨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측 손을 들어줘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이 "계약금을 주기 전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1심과 달리 판결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뒤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2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2008. 4. 3.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