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 신청
실거래가액 '등기부' 기재
1.등기신청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월(단,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부터 적용)(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2.실거래가액의 등기부기재-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재한다.{위반하면 취득세 3배(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공동주택은 5배) 과태료 부과}(부동산등기법 제57조 4항)
3.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등기-현재의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분양자가 '공동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3
4.합필제한 토지의 합필등기 특례-합필제한 사유가 있어도 대장상 이미 합필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 전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는 합필 후 토지 지분 또는 그 지분 위에 존재한 것으로 '변경등기'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
5.이의의 부기등기의 방법-이의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181조 제3항, 제184조)
6.오래된 등기의 직권말소-1980.12.31. 이전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는 90일 이내 '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 직권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부칙 제2조 2006.6.1.시행)
7.전자등기신청의 일부병용-인터넷등기소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음 등기를 '전자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 토지표지변경(분할,합병,멸실 제외)의 등기(2006년 9월 서울 4개지역중 각 1개, 2007년 1월 서울 전지역을 인터넷등기소로 각 추가지정할 예정임)(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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