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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바이올렛~ 2006. 7. 14. 11:51

재건축 문턱 높아지고 거래규제 강화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가 하면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최고 40층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의 내용과 시행일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7월부터 각종 정비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20%범위 안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이 완화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강화돼 6평(20제곱미터)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의무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부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 시행된다. 건축연면적 60평(2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금액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건축면적, 해당지역 공시지가 등으로 산정하며, 사업승인(건축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종전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85제곱미터) 이하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에서 조성원가로 공급체계가 개편된다.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수준에서 공급된다.

 

*분양가 심사 강화=7월부터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주택건설업체가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게 될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대상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재건축 규제 강화=9월 25일부터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준공이후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 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이 대상이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때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가령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 2억원이면 6,500만원, 3억원이면 1억1,500만원을 내야 한다.

 

*재건축안전진단 강화=빠르면 7월부터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전 구청에서 육안으로 실시하는 예비안전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등 공적기관에 맡겨 안전진단 1차 평가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판교, 2차 분양=판교신도시 중대형 분양이 8월 시작된다. 8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8월 30일 중소형 청약접수, 9월 4일 중대형 청약접수, 10월 12일 당첨자 일괄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전 언론 홈페이지에 명단이 동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