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세 목 |
내 용 |
비고 |
|
주 택 |
종합부동산세 |
-부과대상: 가구(세대)별합산 기준시가 6억원이상 -세율:기준시가에따라ꋾ6억-9억원1%ꋾ9억-20억원1.5%ꋾ20억-100억원2%ꋾ100억원 초과분 3% -과표 적용률 70%( 이후 매년 10%씩 인상 -세부담상한선 : 전년도의3배 |
|
|
재산세 |
-물건별과세 -세율:기준시가에 따라ꋾ8000만원이하0.15%ꋾ8000만-2억원 0.3%ꋾ2억원 초과분0.5% -과표적용율:50%(2008년부터5%씩 인상 -세부담상한선-전년도의 1.5배 |
| |
|
취득세 등록세 |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율 2.85%로 인하 -분양주택등 기타거래시-기준시가의4.6% -과표:실거래가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
| |
|
양도세 |
-1가구 1주택 비과세 유지. -6억원 초과 주택도 15년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45%공제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2주택 양도세율2007년도부터50%중과세율 적용(단 지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 이하 주택은 9-36%세율 적용) -2007년부터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1가구 3주택양도세:실거래가 60%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5년미만(10%) 5년-10년미만(15%) 10년이상-(30%) *(양도차익의~) | |
|
비사업용 토지 |
보유세 |
-모든토지에 재산세 과세(물건별과세)-재산세율0.2~0.4%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3억원 초과는 종부세(0.6~1.6%)부과 -재산세 과표적용율: 매년5%씩 인상(현행공시지가의50%) -종부세과표적용률:2007년 70%,이후매년 10%씩인상(현행 공시지가의 50%) -세부담상한선: 전년도의 3배로 확대 |
취득당시실거래가환산방법(양도당시실거래가×취득당시공시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
|
양도세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세율은 9%-36%)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세율 60%적용. -법인 보유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부재지주란?농지소재지에 연접시군에 주소지가없는경우임.(양도시점에서2년간거주해야)**현지인은공시지가(2006년만) | |
|
토지거래 허가지역 |
취득단계 |
-농지.임야거래요건:1년이상거주해야 -소요자금계획서. 자금조달내역서 제출 -허가받은 토지의무 이용기간(농지-2년. 임야-3년. 개발사업용-4년. 기타-5년) -토파라치(신고포상제)-3월 |
*20년이상 장기보유자-2006년만 공시지가신고.(2007~2009년까지는양도세중과유예됨 |
'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달라지는 소득세법 내용은 (0) | 2006.04.18 |
|---|---|
| [스크랩] 재건축 부담금, 양도세때 경비로 인정(상보) (0) | 2006.04.18 |
| 3‧30 부동산대책 8월 시행 (0) | 2006.03.31 |
| 경매 명도 10계명 (0) | 2006.03.16 |
| 내집 마련 융자 제대로 받으려면 (0) | 200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