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부동산 정보

2006년 부동산 종합대책 요점정리!!

바이올렛~ 2006. 4. 14. 15:33

구  분

세  목

내  용

비고

주  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가구(세대)별합산 기준시가 6억원이상

-세율:기준시가에따라ꋾ6억-9억원1%ꋾ9억-20억원1.5%ꋾ20억-100억원2%ꋾ100억원 초과분 3%

-과표 적용률 70%( 이후 매년 10%씩 인상

-세부담상한선 : 전년도의3

 

재산세

-물건별과세

-세율:기준시가에 따라ꋾ8000만원이하0.15%ꋾ8000만-2억원 0.3%ꋾ2억원 초과분0.5%

-과표적용율:50%(2008년부터5%씩 인상

-세부담상한선-전년도의 1.5

 

취득세

등록세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율 2.85%로 인하

-분양주택등 기타거래시-기준시가의4.6%

-과표:실거래가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유지.

-6억원 초과 주택도 15년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45%공제

-1가구 2주택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

-2주택 양도세율2007년도부터50%중과세율 적용(단 지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 이하 주택은 9-36%세율 적용)

-2007년부터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1가구 3주택양도세:실거래가  60%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5년미만(10%)

5년-10년미만(15%)

10년이상-(30%)

*(양도차익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세

-모든토지에 재산세 과세(물건별과세)-재산세율0.2~0.4%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3억원 초과는 종부세(0.6~1.6%)부과

-재산세 과표적용율: 매년5%씩 인상(현행공시지가의50%)

-종부세과표적용률:2007년 70%,이후매년 10%씩인상(현행 공시지가의 50%)

-세부담상한선: 전년도의 3배로 확대

취득당시실거래가환산방법(양도당시실거래가×취득당시공시지가 ÷양도당시공시지가)

양도세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세율은 9%-36%)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양도세율 60%적용.

-법인 보유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부재지주란?농지소재지에 연접시군에 주소지가없는경우임.(양도시점에서2년간거주해야)**현지인은공시지가(2006년만)

토지거래

허가지역

취득단계

-농지.임야거래요건:1년이상거주해야

-소요자금계획서. 자금조달내역서 제출

-허가받은 토지의무 이용기간(농지-2년. 임야-3년. 개발사업용-4년. 기타-5년)

-토파라치(신고포상제)-3월

*20년이상 장기보유자-2006년만 공시지가신고.(2007~2009년까지는양도세중과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