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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부동산대책 8월 시행

바이올렛~ 2006. 3. 31. 17:38

[개발이익 3억땐 부담금 1억1500만원

 재건축 사실상 어려워져]

 

이르면 8월부터 아파트 재건축으로 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면 이중 1억1500만원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존 재건축 규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아파트 준공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에 0~50%의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금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아예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 33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구분

대책

내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착수(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아파트값 인상분에서 개발비용 등을 뺀 돈에 구간별 부담률(0~50%)을 곱해 합산

-이미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제도 시행일부터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

중앙정부 개입강화

-용적률, 층수 등을 정하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토록 함

-안전진단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시 건교부가 해당 지자체에 재검토 요청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지자체가 구성한 위원회가 아닌 시설안전기술공단등 공적기관이 담당토록 함

재건축조합 규제강화

-재건축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을 못하도록 함

-시공사 선정시 최소 5개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시 조합원 동의 의무화

대출규제

주택담보 대출강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함

서민주거

지원

분양가 인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택지비를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꿈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금 지원받는 영세민 가구를 3만가구로 확대

-도심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전환

기타

대체취득 부동산

비과세범위 축소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시도나 인접 시도의 부동산 구입시에만 취득등록세 면제

기타

강북등 구도심 개발

지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건물의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병원 학교 기업체 본사 건축시 취득등록세 면제

기타

주택거래 신고제 강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신고 의무화

 

-2006. 3. 31.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