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6억8800만원짜리 주택 올해 7억1100만원 일때
보유세 175만원→ 242만원
전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1년동안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남 연기군으로 50.45% 급등했다.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이다.
이밖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예외 없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므로 세금 부담도 그만큼 크게 늘어난다.
◎ 개발이 있으면 집값은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격 1840만 원이던 연기군 서면 부동리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770만원으로 뛰었다. 연기군 남면 연기리의 주택도 4870만 원에서 7350만 원으로 올랐다. 충남 공주시도 평균 16.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있는 경기 양주시와 인천 중구가 각각 21.13%, 20.39%의 상승률을 보였다.
신도시가 예정돼 있는 경기 화성시(16.97%), 안양시 만안구(19.79%), 김포시(16.22%)와 부산 기장군(15.68%)도 상승률이 15%를 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13.30%,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경기 평택시와 LCD산업단지가 들어선 경기 파주시도 각각 12.68%, 10.35% 올랐다.
청계천 복원의 영향으로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들도 11.60% 상승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권 단독주택은 2.89~3.35%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늘어난다
올해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지만 재산세, 종부세는 여전히 건교부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지난 해 공시가격이 6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1100만원으로 3.3% 오른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단독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 175만2000원(교육세 포함)에서 182만1000원으로 3.9% 오른다. 특히 지난해에 내지 않았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59만9400원 추가돼 전체 보유세는 175만2000원에서 242만4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박정현 세무사는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에 많이 근접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에는 재산세 상한선(2004년 부과의 150%)이 있어 부담이 급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한선 기준이 300%로 높아져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올해부터 '6억원 초과'로 확대됐다.
◎ 집값 이상하면 이의신청해야
이번 조사는 전국 470만 채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자기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다. 해당 시군구청에서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열람도 가능하다.
집값이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돼 있으면 시군구 또는 건교부의 부동산평가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을 다시 조사하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4일 다시 공시한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886만 채와 전체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은 4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2006. 2. 1.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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