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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증여는 5000만원, 빌려주면 2억1700만원까지 비과세

바이올렛~ 2022. 4. 27. 14:03

Q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모(60)씨.

은퇴를 4년 앞둔 남편(60) 결혼을 앞둔 30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2~3년 내로 결혼 시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올 자녀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다.

세금 등을 따져봤을 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다.

퇴직하면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뭘 더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돼 상담을 요청했다.

A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지원 방법은 증여와 금전대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꼭 한 가지만 고수할 필요는 없고 자녀에게 지원해줄 금액의 크기와 얼마만큼 증여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두 가지 방법을 섞어 활용하자.

월세 집, 전세로 돌려 부담부증여도 방법=성년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30%,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현금증여가 어렵다면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금전대여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 등 금전대여라는 내용이 명백해야 국세청에서 인정해준다.

이자는 세법상 4.6%를 받게 되어 있다.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4.6%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준다면 낮게 받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해준다면 낮게 받은 이자 만큼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다만 낮게 받은 이자가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자녀에게 대여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금액에 맞게 지분을 나눠 증여하거나 현재 받는 월세를 전세로 돌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들은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후 처분하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년 뒤 아파트 가격이 현재와 비슷하다면 양도소득세의 큰 부담없이 아파트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ISA·공모주리츠로 절세=퇴직을 4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연금계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연간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현재 월 25만원씩 납입하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해야 할 이유다.

만기 되는 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공모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활용해 보자.

ISA는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까지 가입 가능하고 의무기간은 3년이다.

발생한 손익에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2023년도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공모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납입 한도는 5000만원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부여한다.

 

-2022. 04 .27 중앙경제